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의료보험)을 면제해 주기에 출국 전에 미리 신청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봤다.
일단 1달 이상 체류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매월1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고로 11월 초에 귀국할 예정이기 때문에 11월 건강보험료도 같이 면제 되는 셈이다.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막상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려고 하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정확한 명칭은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인 것 같은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처리해 주는 것 같았지만 나는 지역가입자라서 도통 정보가 없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도 신청 가능한 메뉴는 없었다. 어딘가 전자민원신고 항목에 있을 것 같기도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출국전에 미리 전화해 놓으면 출국 후에 알아서 처리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일단 출국 전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를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출국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였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출국3일 후면 출국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그 때 가족에게 부탁해서 직접 전화를 하라고 하였다.
어느덧 출국 3일이 지나 타국만리에서 건강보험 중지신청을 하기로 했다. 가족에게 부탁하자니 주민번호 불러주랴 이런저런 각종 정보 불러주랴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직접 전화하기로 했다.
중지신청(보험료 유예)은 손쉽게 끝났다. 전화걸 때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아무런 추가서류 필요없이 바로 처리가 가능하였다.
잠시 후 KT에서 로밍요금 안내 문자가 왔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3분11초 통화했는데 전화요금은 무려 6908원이 나왔다. 무려 태국 현지의 일주일짜리 무제한 유심요금제 가격이랑 맞먹었다.
국제전화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 자체를 할 일이 없다보니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냥 가족에게 부탁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엄청난 요금이 나올 줄도 몰랐고,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이 안되는 것도 아쉬웠다. 대한민국의 웬만한 행정업무는 이제 인터넷으로 다 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몰랐다. 믿는 도끼에 도끼자국 나는 법이다.
아무튼 오늘 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120바트(4140원)짜리 태국음식을 먹는 대신 타페게이트 근처 야시장에서 60바트(2070원)짜리 국수를 먹어야 겠다. 이제 전화 통화할 일은 없으니 한국 유심칩은 빼둬야 겠다. 실수로 전화 한번 받을 때마다 그냥 몇백원씩 나간다.